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화성시 E 대 1,160㎡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화성시 E 대 1,1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15. 6.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2)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2㎡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같은 도면 표시 1, 2, 3, 8, 42, 4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토지 181㎡를 점유하고 있다.
3)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1㎡,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1㎡, 같은 도면 표시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94㎡의 각 건물을 소유하면서, 같은 도면 표시 8, 13, 14, 15, 18, 29, 41, 42,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토지 414㎡를 점유하고 있다. 4)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3, 34, 35, 36,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120㎡ 및 같은 도면 표시 37, 38, 39, 40,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3㎡의 각 건물을 소유하면서, 같은 도면 표시 18, 30, 31, 32, 33, 34, 37, 38, 39, 41, 29, 18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토지 565㎡를 점유하고 있다.
5)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지료는 월 133,900원이고, 피고 C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지료는 월 306,300원이며, 피고 D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지료는 월 313,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측량감정 결과, 감정인 G의 차임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