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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1127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연금 수급자 C의 친동생으로, 2005. 8. 경부터 C의 장애연금 급여를 받는 우체국 통장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C가 2011. 11. 16. 중국 지린성 쓰핑시에서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알리지 아니한 채 2011. 12. 경부터 2015. 5. 경까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C 명의의 통장으로 합계 32,470,430원의 장애연금 급여를 지급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연금 급여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 사망자 C의 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 연금법 (2015. 1. 28. 법률 제 13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28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연금 중 1,500만 원은 상환하고, 나머지는 매월 50만 원씩 분할 하여 상환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약식명령 발령 당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연금 액수가 상당하고, 그 기간도 매우 긴 점, 유사 사안에서의 양형사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벌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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