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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831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국민 연금법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매달 원천 징수한 근로자 부담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합한 연금 보험료를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0. 경 위 회사에서 2012. 3. 분에 해당하는 연금 보험료 2,491,900원을 2012. 5. 10.까지 납부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 가평지사 명의의 독촉장을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납부 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83,663,040원의 연금 보험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범죄 일람표, 사업장별 보험료 체납 내역, 통합 사업장 고지 발행 이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국민 연금법 [2015. 1. 28. 법률 제 13100호 (2015. 7. 29. 시행)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28조 제 2 항 제 2호, 국민 연금법 제 9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각 국민 연금법 제 128조 제 2 항 제 2호, 제 9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부하지 않은 연금 보험료 금액이 꽤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납부하지 않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증거기록 108 쪽)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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