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별지 통합 사업장 고지 발행 이력 순번 제 1 내지 10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인천지방법원에 서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0,000원을 선고 받고, 2015. 3.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5.부터 2016. 11. 13.까지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자인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 보험료를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 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경부터 2016. 11. 경까지의 국민연금 체납 보험료 90,426,790원에 대하여 2013. 7. 22. 경부터 2018. 3. 22. 경까지 별지 통합 사업장 고지 발행 이력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납부 기한을 2013. 8. 10. 경부터 2018. 4. 10. 경까지로 정하여 증거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성 요건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 서부 지사장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연금 체납액, 독촉 영수증에 관한 건, D 폐업사실 증명서 제출, 체납 보험료 납부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국민 연금법 (2015. 1. 28. 법률 제 13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28조 제 2 항 제 2호, 제 95조 제 2 항( 별지 통합 사업장 고지 발행 이력 순번 제 1 내지 14번 기재 연금 보험료 체납의 점), 각 국민 연금법 제 128조 제 2 항 제 2호, 제 95조 제 2 항(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