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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31 2015가단1030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 D, E, F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49.82/4568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G는 1989. 12. 9.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6,9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특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G는 잔금지급 전에 적당한 매수인이 나타나면 바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전매할 예정이었는데 잔금지급일까지 적당한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자 일단 위 각 토지에 관하여 G의 배우자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1990. 2. 17. 접수 제7853호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H이 2000. 11. 27. 사망하자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G가 이 사건 각 토지의 3/11 지분을 상속하고, 자녀들인 피고 C, D, E, F이 위 각 토지의 각 2/11 지분을 상속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3. 11. 19. 채무자를 원고로 한 과천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에 기한 대출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원고가, 2,000만 원은 G가 사용하였으며, 2001. 1. 31.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G로 변경한 후에는 원고가 G에게 위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8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등기권리증은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앞서 본 각 증거 및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G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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