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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7.21 2014가단35746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각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G는 1988. 1. 21.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10만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15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2. 2. 원고에게 잔금 95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 명도는 1988. 2. 10.까지 한다. 단,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언제라도 매수인이 요구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G는 주소지가 충남 금산군이었기 때문에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것처럼, 곧바로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었고, 그리하여 G가 속한 H 종중의 종중원인 I이 1988. 6.경 이 사건 토지가 있는 원주시 J로 주소를 옮긴 다음, 1989. 3. 15. 원고와 “I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00만 원에 매수한다. I이 계약 당일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부동산의 명도도 계약 당일인 1989. 3. 15.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I은, G가 1988. 2. 2. 원고에게 한 위 매매대금 110만 원의 지급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다. 그런데 I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1989. 3.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I은 매매예약의 증거금 1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금액을 예약 당일에 확실히 받았다. 원고가 위 증거금과 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된 손해금 상당액을 1992. 3. 15.까지 I에게 지급하면 이 매매예약은 해제되며, 만약 원고가 그 기간까지 위 금액을 지급치 않을 때는 당사자간 따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기간이 끝나는 다음날에 당사자간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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