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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7 2017가합4019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13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2018. 8. 17.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1 내지 6)의 매수인란에 ‘A 외 5인’이라 기재되어 있고 원고 A의 인영만 나타나 있는 점을 들어 원고 B이 매수인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나, 증인 O의 증언 및 증인 P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이 빌라를 신축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부지를 물색하였던 사실, 원고 A은 원고 B의 동생의 배우자인 사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매도인은 잔금일이 매수인이 지정하는 명의자들로 계약서 재작성’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B의 주장대로 원고 B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빌라 5개동을 건축하고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일단 ‘A 외 5인’의 명의로 매수인 명의를 기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B은 원고 A과 함께 위 각 매매계약의 매수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은 공동으로 2016. 12. 21. 피고 C으로부터 광주시 G 공장용지 1,580㎡ 및 위 토지 지상 부록조 스레트지붕 건물 202.2㎡을 1,946,000,000원에, H 공장용지 255㎡ 위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갑 제6호증의4)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C이 255/421 지분을, M이 166/421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위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3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을 ‘매도인’으로, M을 ‘공동명의자’로 표시하고, ‘매도인은 공동명의자인 M의 소유권이전 서류 일체를 잔금일에 매수인에게 제공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토지가 공유관계에 있더라도 위 매매계약서 기재에 따라 위 토지의 매도인은 피고 C으로 본다.

을 308,000,000원에, I 임야 54㎡을 3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C에게 22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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