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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2.05 2014가단71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 C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923.97/4568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는 1989. 12. 9.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6,9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의 특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C는 잔금지급 전에 적당한 매수인이 나타나면 바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전매할 예정이었는데 잔금일까지 적당한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자 일단 피고 C의 남편인 망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1991. 2. 17. 접수 제7853호로 망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망 D이 2000. 11. 27. 사망하자 망 D의 처인 피고 C와 자녀들인 E, F, G, H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 C에게 이전하기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01. 1. 12. 접수 제2063호로 피고 C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3. 11. 19. 채무자를 원고로 한 과천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에 기한 대출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원고가, 2,000만 원은 피고 C가 사용하였으며, 2001. 1. 31.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 C로 변경한 후에는 원고가 피고 C에게 위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8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망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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