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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6 2019가단1032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5. 4. 소외 F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와 F은 같은 날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F, 채권액 5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G는 2018. 2. 28. F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F의 피고에 대한 미수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다. G는 2018. 3. 27. 장모인 원고 소유의 세종시 H 하천부지 1448㎡(이하 “세종시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라.

피고는 2018. 8. 28. G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의 주식회사 J 등에 관한 채권을 가압류하는 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7.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2018카단708)에서 가압류결정이 내려졌다.

마. 피고는 세종시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8. 8. 30. 대전지방법원 K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바. G는 2018. 9. 14. 피고에게 원고 소유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7,9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이라고 한다)를 설정해 주었다.

사. 피고는 2018. 9. 14. 채권가압류해제신청(2018카단708)을 하고, 같은 달 18. 세종시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같은 날 G와 협의하여 세종시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아. G는 피고에게 2018. 10. 15., 같은 해 11. 15., 같은 해 12. 14., 2019. 1. 15., 같은 해

2. 15., 같은 해

3. 15., 같은 해

4. 16., 같은 해

5. 14., 같은 해

6. 18. 각 2,000,000원 합계 18,000,000원을 송금하고, 2019. 9. 16. 9,965,222원을 송금하여 총 27,965,22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9,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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