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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7 2015다226304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E, B 및 피고 앞으로 각 1/3의 지분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03. 3.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3. 3. 20. 피고에게 그 지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27,436,5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H의 후손인 F, G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각 3/10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2013. 4. 11. 이들 앞으로 각 지분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보상금 중 6/10에 해당하는 이득을 얻고 원고는 이에 관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461,900원(= 27,436,500원 × 6/10)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하지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H이 사정받은 후 1929. 2. 16. 사망하여 그 장남인 N가 상속하였는데, N가 1960. 7. 24. 사망하여 그 상속재산을 장남인 O이 3/5, 차남인 C이 2/5의 비율로 상속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1. 7. 23.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면서 C, B 및 피고 앞으로 각 1/3의 지분이 등기된 사실, C이 사망하여 그 앞으로 등기된 1/3 지분은 1984. 11. 2.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E에게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O은 1984. 2. 1. 사망하여 상속인들 사이에서 F, G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O의 지분을 균분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사실, F, G는 자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O의 지분을 균분상속한 상속인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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