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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5 2019나5485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 소유인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12. 25. 17:20경 서울 용산구 F호텔 부근 주차장에서 피고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고차량의 뒷범퍼 중앙부분(뒷번호판이 있는 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앞범퍼 중앙부분(앞번호판이 있는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10. 원고차량의 소유자에게 차량수리비 6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사고가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원고차량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어 원고가 그에 대한 수리비로 6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 제4, 5호증(원고차량과 충돌하거나 원고차량의 파손부위를 촬영한 동영상 내지 사진이다)의 각 영상에 의하더라도 원고차량 앞 범퍼 우측의 상부페인트흔적(별지 1 파손부위)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상부위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차량의 파손부위로 별지 1 파손부위를 주장하다가 당심에서야 별지 2 파손부위를 주장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2 파손부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을 제3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차량에는 원고차량의 페인트흔적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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