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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나1821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카니발 승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화물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5. 7. 12: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LPG 충전소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① 좌회전 유도선을 따라 좌회전하던 피고차량의 오른쪽 뒷부분과 ② 피고차량의 오른쪽 뒤편에 정지해 있던 원고차량의 왼쪽 뒷부분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14. 원고차량의 피보험자인 E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278,250원(= 원고차량의 운전자 F에 대한 치료비 등 104,250원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른 합의금 174,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좌회전하던 피고차량이 정지상태에 있던 원고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서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갑 제6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는 편도 3차선의 도로로서 1차선은 좌회전 차선, 2차선은 직진 차선, 3차선은 우회전 차선이었다. 2) 피고차량은 위 도로의 1차선에서 좌회전 유도선을 따라 좌회전하다가 이 사건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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