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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나2845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과 그 소유의 B 그랜저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위 택시를 운전한 D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6. 6. 6. 15:01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반포대로 고가차로 아래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중 차량 정체로 일시 정차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위 도로 4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차선 감소로 인하여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원고차량의 앞쪽으로 끼어들던 중 피고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과 원고차량의 우측 펜더 부분이 스치듯이 가볍게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184,000원(자기부담금 296,000원 공제)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가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의 전방으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자 일시 정차하여 진로를 양보하였음에도 원고차량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고차량이 그대로 끼어든 탓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차량의 과실이 100%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1,18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켜고 정상적으로 차선변경을 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인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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