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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나6786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7, 8호증의 각 기재, 갑 2, 4 내지 6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 투싼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포터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1. 7. 10:09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샘마을1길 9-1 (내곡동) 교차로 앞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중 마침 4차로에서 후행하던 원고차량 운전자가 피고차량을 피하려고 5차로로 급히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마침 5차로에서 진행하는 D 벤츠 S350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 뒤 문짝을 원고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1. 2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E에 218,000원의 보험금을, 2016. 11. 1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F에 5,000,000원, G에 670,000원 등 합계 5,670,00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⑴ 원 고 이 사건 사고는 차선변경시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방향지시등을 켜고 변경하려는 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량을 살피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차량 피보험자와 피해차량 소유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원고차량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과 피해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5,888,000원(= 218,000원 + 5,6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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