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07. 20. 선고 2012가합10259 판결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토지 양도대금을 피고(손녀)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토지 양도대금을 피고(손녀)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토지의 양도에 따라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피고(손녀)에게 은행계좌에 양도대금을 입금한 행위는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하여야 함

사건

2012가합1025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2. 7. 20.

주문

1.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현금증여내역 기재 박AA에게 입금된 양도대금에 관하여 2009. 10.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청구원인

1. 소외 김BB에 대한 체납내역 및 원고의 피보전채권 성립에 대하여

가. 국세부과 경위 및 체납내역

원고 산하 천안세무서장은 소외 김BB(국세체납자, 이하 '채무자' 라고 합니다)가 충남 아산시 배방읍 OO리 000번지 토지를 매매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000원을 고지하였으나, 소제기일 현재 아래와 같이 국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사해행위 당시에 아직 조세채권이 성립되지 않았으나,2009. 10. 1.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세금이 부과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2012. 2. 28.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국세가 고지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

다. (갑 제3호증)

2.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채무초과에 대하여

가. 채무자의 사해행위

채무자는 충남 아산시 배방읍 OO리 000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를 2009. 10. 26.(등기원인일 2009.10.01. ) 김CC, 김DD에게 양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 000원 중 000원을 피고 박AA의 아산축산농협계좌에 입금처리하여 채무자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변제자력을 감소시켰습니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나. 채무초과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적극적 재산은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OO리 000외 1필지 제2동 제2201호 주택가격 000원이 존재하였으며, 소극적 재산은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OO리 000외 1필지 제2동 제2201호의 근저당권설정금액 000원으로 소극적 재산이 적극적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로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별지 #3 채무초과 검토서 참고)

3. 사해의사

채무자는 2009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고, 원고 산하 천안세무서장의 고액 국세고지를 예상하고 000원을 금융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여 현금 증여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는 채무자의 손녀로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며, 채무자와 피고의 위와 같은 사해행위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갑 제4호증, 갑 제4호증의 1)

4.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2012. 3. 15. 체납추적조사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추적조사 과정 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5. 가액배상을 구하는 사유 및 금액에 대하여

위와 같이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별지 #1 기재 현금증여 계약은 민법 제406조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증여된 재산이 쉽게 사용 소비되는 현금이기 때문에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금 000원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바입니다.

6. 결 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현금 증여계약은 천안세무서장이 부과한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 박AA에게 가액배상 요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