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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 03. 15. 선고 2013가단150229 판결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배우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채무자 재산을 증여하였다는 사실 및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체결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3가단15022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외2명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3. 3. 15.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① 및 ②부동산 에 대하여,

가. 소외 김BB과 피고 김AA, 소외 김BB과 피고 김CC 사이에 2012. 7.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김AA와 피고 김CC는 소외 김BB에게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12. 7. 17. 접수 제76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별지 1 목록 기재 ③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김BB과 피고 박DD 사이에 2012. 7. 18.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박DD은 소외 김BB에게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12. 7. 20. 접수 제 781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 법조

청구원인

1.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과세경위

원고 산하 영도세무서장은 소외 김BB(국세체납자, 이하 '채무자' 라고 합니다)이 EE기공을 운영하다가 2012. 1기 부가가치세 000원 부납부와 2008년, 2010년, 2011년 필요경비 부당계상으로 소득세 000원을 고지하였으나, 소제기일 현재 국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를 납세의무성립일로 하므로, 2012. 1. 기로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2012. 6. 30. 납세의무성립일이며, 소득세는 2008 12. 31, 2010. 12. 31, 2011. 12. 31, 납세의무성립일로 사해행위일인 2012. 7. 12. 및 2012. 7. 18. 에는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해행위

채무자는 2012. 7. 5. ~ 2012.07.20. 대전지방국세청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경비 부당계상 혐의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고, 채무자의 토지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oo리 000, 같은리 00, 같은리 000번과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oo리 000번지 주택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남동생 피고1, 피고2, 배우자인 피고3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줌으로써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호증, 갑 제2호증)

3. 무자력

채무자는 2012. 7. 12. 증여를 원인으로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oofl 000, 같은리 00번지를 남동생들에게 각 3분의 1씩 증여시 보유한 적극적 재산은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oo리 000번지 대지 및 주택으로 개별주택가격 000원과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oo리 00번지 채무자 지분 3분의 1의 공시지가 000원이며, 소극적 재산은 체납액 000원입니다. 2012. 7. 18. 증여를 원인으로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oo리 000번지 대지 및 주택을 배우자에게 2분의 1 증여시 적극적 재산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 개별주택가격 000원의 2분의 1인 000원과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oo리 000, 같은리 00번지의 3분의 1 지분 000원이며, 소극적 재산은 체납액 000원으로 채무가 초과 되었습니다.

4. 피고의 악의

피고1, 피고2는 채무자와 형제이며, 피고3는 배우자로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채무자 재산을 증여하였다는 사실 및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위와 같은 채무자와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2012. 11. 16. 체납처분 추적조사를 위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함으로써 알게 되었습니다.

6.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채무자와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산하 영등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될 것으로 국세 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본 소를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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