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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5. 1. 16. 선고 84구13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김경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백외 1인)

피고

부산직할시영도구청장

변론종결

1984. 12. 12.

주문

1. 피고가 1983.11.1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금4,509,878원, 방위세 금901,974원의 부과처분중 재산세 금1,713,706원, 방위세 금342,74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3.11.1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금4,509,878원, 방위세 금901,97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3.11.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78.4.1.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취득한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3가 141의66 대1339.4평방미터(취득당시는 2,586.1평방미터였으나 1978.4.26. 그중 1,246.7평방미터를 특정하여 소외 이종도에게 매도하였고, 동매도부분은 지분으로 표시되어 이전되었다가 1982.5.12. 같은 동141의 158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의 면적이 그지상 브록크조 스레트즙 평가건 창고겸 사무실 건평 53.55평방미터의 7배를 초과하고 또 그보유기간도 1980년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1980.9.16.) 현재 위의 취득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여 그중 위 지상정착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부분인 964.55평방미터(1,339.4-53.55×7)가 1980년도부터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별지 제1목록 과세내역서의 '당초결정'난의 기재와 같이 1980년도 내지 1983년도 재산세 금5,774,210원, 동 방위세 금1,154,841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원고로부터 재조사청구를 받고 1984.1.27.에 이르러 이사건 토지 1,339.4평방미터중 공한지에서 제외필 면적으로는 앞서 인정한 지상정착물면적의 7배인 374.85평방미터외에 계획도로에 저촉되는 면적인 211.2평방미터(20미터 계획도로에 저촉되는 83.7평방미터+8미터 계획도로에 저촉되는 127.5평방미터)가 더 있다하여 이들 면적의 합계 586.05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753.35평방미터(1,339.4-586.05)만이 공한지에 해당한다하여 별지 제1목록 과세내역서의 '경정결정'난의 기재내역과 같이 1980년도 내지 1983년도 재산세 금4,509,878원, 동 방위세 금901,974원으로 감액결정하여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소송대리인은 ① 첫째로 이사건 토지중 별지 제2목록 도면표시와 같은 계획도로에 저촉되어 도시계획법상 건축이 금지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건축이 허용되는 나머지 부분만을 이용하여 건축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의 "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1)목 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사건 토지의 면적은 1,339.4평방미터로서 위 도시계획에 저촉된 면적 211.2평방미터와 기존건축면적 53.55평방미터를 제외하더라도 그 잔존 면적이 1,074.65평방미터나 되고 기존건물이 별지 제2목록 도면표시(가)부분 지상에 건립되어 있음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그 대부분이 같은 도면표시(나)부분에 집중되어있어 잔존부분지상에 건축을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음을 알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고, ② 둘째로 원고는 1979.5.1.부터 이사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위험물보관창고업을 하다가 1979.8.28.경 태풍으로 인하여 창고로 쓰던 가건물과 야적한 화공약품이 멸실되고 남서쪽 끝부분 60평이 유실되는증 2,0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고 1980.7.경까지 유실된 60평을 복구하여 그때부터 1981.1.경까지 이사건 토지를 소외 이창수에게 월임료 300,000원에 임대하여 동소인으로 하여금 야적의 방법으로 위험물보관업을 하게 하였고, 1981.2.경부터는 소외 이남수에게 같은 임료에 임대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방법으로 위험물보관업을 하게 하다가 1981.9.1.경 태풍으로 인하여 다시 가건물과 화공약품이 멸실되고 바다쪽의 토지 60평이 유실되는 동 1,5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고 1982.3.경까지 유실된 위 토지를 복구하였는바 ㉮ 1980.1.1.부터 1981.12.31.까지 사이에 원고가 이사건 토지위에 건물을 건축하지 못한 것은 위와같은 태풍피해로 인한 경제적 곤란과 건축을 위한 부지일부의 유실때문이었고, 또 이사건 토지는 그위에 다액의 공사비를 들여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액의 임대료 밖에 받을 수 없는 상습태풍피해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이 부적합한 토지이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사건 토지중 바다쪽 60평이 태풍으로 인하여 유실되었다고 하는 증인 이남수의 증언은 증인 한학수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토지의 일부가 유실되어 기술면에서 또는 특별히 다액의 건축비가 소요되는데 비하여 건물의 임대료가 저렴하여 경제면에서 건축이 부적합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없고, 가사 얼마간의 태풍피해로 인하여 경제적인 곤란이 있었다하더라도 이와같은 사유는 이사건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시키는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없이 위 주장은 이유없고, ㉯ 위 기간중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면서 이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동안에는 위와같이 소외 이창수와 이남수에게 임대하여 그들이 이를 위험물보관용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영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소정의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로서 공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같은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에 의하면 공한지는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되 이 경우 물건의 일시적인 장치 기타 일시적인 토지의 사용은 이를 사실상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토지의 사용이 있더라도 그사용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사건 토지를 단기간 소액의 임료를 받고 타에 임대하여 그 임차인이 보관 의뢰받은 물건을 이사건 토지위에 일시 야적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는 사실상의 사용이 아닌 일시적인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것이므로 위 주장도 더 살펴볼 것없이 이유없고, ㉰ 위와 같이 이사건 토지위에 있던 가건물이 2번에 걸친 위 태풍때마다 멸실되었으므로 이사건 토지는 위 건물이 최후로 멸실된 1981.9.1.경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간동안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2호 (1)목 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사건 토지위에 위인정의 기존건물(건평 53.55평)외에 별개의 다른 가건물이 존재하였고 또 그것이 태풍으로 인하여 멸실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인 이남수의 증언은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고, ③ 세째로 원고가 이사건 토지위에 건물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1981.말경까지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때문에 도로가 유실되고, 1982.초부터 1983.말까지는 이사건토지의 남서쪽 끝부분에 해안도로 및 방파제공사가 시행되면서 공사용차량외의 일반차량의 통행이 통제되어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운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인 이남수의 증언은 증인 한학수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고, ④ 끝으로 원고는 1982.3.경부터 1983.12.31.까지 사이에 피고와의 차량보관계약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를 피고소속 청소차량의 보관장소로 제공하여 왔으므로 이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 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아" 규정은 동 (6)목 규정의 공한지 즉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 는 위 지방세법시행령 규정에 근거하여 "토지소유자가 1년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등을 받아 당해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갑제3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증인 한학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1차로 1982.3. 계약기간을 1982.12.31.까지로 하여 이사건 토지를 피고소속 청소차량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한편 원고가 동차량의 보관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기간만료후에는 기간을 연장하여 오다가 1983.8.18.에 이르러 2차로 계약기간을 1983.12.31.까지로 하는 내용의 경신계약을 체결함으로서 1982.3.경부터 1983.12.31.경까지 계속하여 이사건 토지를 피고소속 청소차량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고 보면 이사건 토지를 위 기간동안 피고속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함에 대하여는 피고의 승인이 있었다고 할 것이니 이사건 토지는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1982년도, 1983년도 각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에도 이사건 토지를 공한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1982년도 및 1983년도 귀속분에 한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의 경정결정에 의한 고지세액중에서 이를 공제하고 보면 1980년도 및 1981년도 재산세는 별지 제1목록 과세내역서 '경정결정' 난중 1980년도와 1981년도의 재산세 산출세액의 합계금 1,823,090원(911,545원+911,545원)에서 위 양년도의 기납부세액 금109,384원을 공제한 금1,713,706원이 되고, 1980년도 및 1981년도 재산세분 방위세는 금342,741원이 됨이 산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처분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5. 1. 16.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안성희

[별지생략(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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