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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72 판결
[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4.15.(774),561]
판시사항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거주지역 및 제4종 미관지구에 속하게 된 토지에 공사완료일로부터 일정기간 그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았다면 위 토지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본문소정의 공한지에 해당되며, 서울특별시에서 위 토지에 접한 도로부지상에 철책을 설치함으로써 통행을 제한하였다거나 위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소음공해가 심하다거나 위 토지가 제4종 미관지구에 속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토지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10호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강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판시 토지는 1968.1.18. 건설부고시 제6호로 시행인가된 경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위 사업시행결과 1970.3.16. 서울특별시 공고 제57호로 원판시 194구획 1호로 환지지정되었다가 1976.10.18. 구획단위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고, 또 이건 토지는 주거지역 및 제4종 미관지구에 속하는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사업시행 이후인 1975.9.6.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서 위 공사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건 토지는 위 토지구획정리공사 완료일 이래 위 주거지역 및 제4종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되는 바이니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본문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되며, 나아가 서울특별시에서 1977.8.경 이건 토지에 접한 남부순환도로쪽으로 도로구조령 제32조 에 의하여 위 도로부지상에 철책을 설치함으로써 통행을 제한한 사유나 위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들의 소음공해가 심하다거나 이건 토지가 제4종 미관지구에 속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이건 토지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10호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공한지의 제외 토지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소론 당원 1981.3.10. 선고 80누240 판결 은 본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

이에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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