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헬 로 마켓, 네이버 카페, 인 스타 그램 ’에 휴대전화나 애완동물 관련 상품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과 상품 사진을 올려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19. 경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DPC 방 ’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 헬 로 마켓 ’에 접속하여 아이 폰 6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과 상품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사진을 인터넷에서 복사하여 게시한 것이었을 뿐 실제 아이 폰 6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허위 판매 글을 보고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2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26명으로부터 합계 2,861,5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AB, AC, AD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본인 금융거래, 계좌 이체 내역, 각 영수증, 각 거래 내역서, 입금 의뢰 확인 증, 각 이체결과 조회,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각 이체 확인 증, 거래 내역 조회, 계좌 거래 내역, 피해 금 입금 내역, 이체처리 결과, 수신 기간별 거래 내역, 이체처리 결과 상세 조회, 거래상 세 조회
1. 각 서비스이용 내역 확인서
1. 각 대화내용 캡 쳐 사진, 대화내용, 각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카카오 톡 회신자료
1. 각 허위판매 글
1. 수사보고( 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출금 CCTV 자료 열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