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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3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 11:00 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모텔” 로비에서 피해자 D, E에게 “ 당신들이 당신들 명의로 휴대폰을 1 대씩 개통하여 내게 주면 내가 이를 중고 폰으로 판매한 뒤 당신들에게 기기 값에 추가해서 일당 20만 원까지 보태어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일당 이외에 휴대폰을 중고로 팔아 기기 값까지 줄 의사는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저장용량 64 기가 (G) 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8( 대당 약 109만 원 상당) 1 대씩을 교부 받아 약 218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F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종 거래 내역, 가입 신청서, 수사보고( 순 번 4), 문자 메시지 대화 창 출력물, 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만들어 진 대포 폰이 범죄목적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큰 점, 한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도 대포 폰을 만드는데 관여한 사람들 로 별로 보호할 가치가 크지 않은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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