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구리시 C 안채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 나라 게시판에 ‘ 갤 럭 시 노트 엣 지 휴대폰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갤 럭 시 노트 엣지를 33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 럭 시 노트 엣 지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는 등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위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335,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일람표에는 피해자 F의 이름이 ‘P’ 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아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고, F이 입금한 수취계좌도 잘못 기재되어 있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함. 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253,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운송장, 메시지 캡 쳐, 거래 내역서 ㆍ 대화내용, 입금 내역, 각 거래 내역서, 각 게시물 캡 쳐 및 대화 내역, 각 거래 내역 서 및 대화 내역, 대화 내역 및 게시 글 캡 쳐, 거래 내역서 ㆍ 게시 글 캡 쳐 등, 대화 내역 및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거래 내역서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