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서울 마포구 F 빌딩, 201호에 있는 법무법인 G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작성을 하는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로 2014. 12. 24. 경 위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사건 의뢰인 H에게 개인 회생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상담을 해 주고 H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교부 받고, 위 H의 개인 회생 절차 개시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2015. 2.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 8.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6회에 걸쳐 사건 의뢰인들 로부터 합계 100,084,300원의 수임료를 교부 받고 86건의 개인 회생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13번, 제 15번, 제 40번, 제 42번, 제 44번, 제 49번)
1. 대법원 전자소송 사건 진행내용( 순 번 제 11번), 계좌 내역 및 문자 메시지( 순 번 제 14번), 계좌 내역( 순 번 제 16번), 변호사 사무직원 채용 현황( 순 번 제 18번),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순 번 제 20번), 각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 징수 부( 순 번 제 21번, 제 22번), 각 거래 내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 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새마을 금고, 우체국)( 순 번 제 31번 내지 제 37번), 거래 내역( 순 번 제 41번), 사건 의뢰인 별 수임료 입금 내역( 순 번 제 43번), 법무법인 G 수임사건 입금 내역( 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