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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4 2016고합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경도의 정신 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6. 15:00 경 전 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E 생, 8세)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들이 보호자 없이 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동생들과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들어 이불 위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 너 이것 해야 한다 ”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때리며 하지 말라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문지르고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 회 문지르고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속기록

1. 감정 의뢰 회보

1. 소견서

1. 피해자 작성 현장 그림

1. 신체ㆍ정신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을 뿐이고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수사에서 “ 어떤 아저씨가 아빠랑 아는 아저씨 데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제 바지 벗기면서 제가 싫다고

계속 때렸는데도 막 눕히고 자기 꼬추, 제 성기에 다가 대, 대고 제가 막 소리 지르면 제 입 막고서 막 하면서 그것은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막 제가 이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제가 가짜로 많이 들어갔냐고 아저씨가 말했어요.

그런데 거짓말로 많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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