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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4 2018고단64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3.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4. 08:00경부터 08:15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 신논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2세)과 마주보고 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서류 가방을 들고 있던 왼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치마 위 음부에 갖다 대어 문지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린 뒤 치마 안쪽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30. 07:52경부터 08:07경 사이 여의도역에서 신논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9호선 전동차 안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류 가방을 들고 있던 왼손 검지손가락으로 위 같은 피해자의 치마 위 음부에 갖다 대어 문지르고, 피해자의 롱스커트 앞 쪽 터진 공간으로 손가락을 집어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8.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0. 08:55경부터 08:10경 사이 여의도역에서 신논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9호선 전동차 안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류 가방을 들고 있던 왼손 검지손가락으로 위 같은 피해자의 치마바지 위 음부에 갖다 대어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하철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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