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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50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22:25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수성 경찰서 C 지구대 내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치 않아 무전 취식으로 즉결 심판에 회부되는 것으로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소 내 근무 자인 동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 경위 D이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하게 하려고 하자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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