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67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4. 01:3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진해 경찰서 D 파출소에서 노래 방비 2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무전 취식으로 즉결 심판에 회부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귀가하지 않은 채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E을 손으로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높이 1m 의 철제 의자를 한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즉결 심판 출석 통지서, 사진 첨부( 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고 파출소에서 난동을 피워 죄질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은 피해자를 용서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