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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0 2017노3273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무전 취식으로 인한 즉결 심판 청구서를 교부 받고 억울한 마음에 피해자를 찾아가서 'V' 자 모양으로 손가락을 벌려 춤을 추다가 중지와 검지 사이로 엄지를 넣어 욕하는 시늉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열쇠 수리공이며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4. 02:5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무전 취식으로 즉결 심판 적발된 사실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03:50 경 재차 위 장소에 찾아와 술에 취한 상태로 " 세금 폭탄을 먹이겠다.

영업을 못하겠다" 고 협박하고 팔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따라다니며 이를 피해 자리를 옮기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후 엄지손가락을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운 채 피해자의 음부를 찌르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바(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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