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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8.30 2016고단2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05:30 경 상주시 B에 있는 상주 경찰서 C 지구대에서, 택시요금 미지급 문제로 택시기사와 함께 위 장소에 방 문하였다가 즉결 심판에 회부되는 것으로 사건이 처리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D에게 “ 야, 이 씨 발 뭐라

그랬어

”라고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 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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