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7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중, 2015. 10. 17. 위 판결이 취소되어 2016. 1. 14.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8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7. 1. 13. 12: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무전 취식으로 수 차례의 통고 처분, 수 차례의 벌금형에 이어 2회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복된 무전 취식 등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형을 마쳤다.

그런 데도 다시 무전 취식으로 통고 처분, 즉결 심판 회부가 뒤따랐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에게는 무전 취식 등에 따른 사기죄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지만, 거듭 된 이런 류의 사기죄에는 엄벌이 필요하게 되었다.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제적 여건, 사회적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은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의 기본영역이 6월 -1년 6월이지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6,000원에 불과 한 점, 피해액이 워낙 경미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