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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105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19:20 경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 110 국민은행 대방동 지점 내 설치된 33번 ATM 기기에서, 인출한 현금이 나오지 않아 ATM 기기 옆에 설치된 인터폰으로 고장신고를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자신이 들고 있던 인터폰으로 ATM 기기의 우측 상단에 안내 문구가 나온 액정 화면을 3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리고, 인터폰의 연결선을 잡아 뜯어 그 효용을 해하여 시가 미상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품 사진,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 주 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실질적인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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