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19:36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그곳 ATM 기기에 올려 져 있던
E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현금 지급기에 투입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현금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50,000원을 절취하려 다 법인 카드 현금서비스 불가 사유로 인하여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현금 인출기 관리자 F이 제출한 현금 인출기 작동 내역
1. 수사보고( 피해자 거래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ATM 기기에 다른 사람의 카드가 꽂혀 있어 이를 꺼내서 조작 버튼 옆에 놓은 후 피고인 소유의 카드를 투입하여 현금을 인출한 것일 뿐, 다른 사람의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려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E은 2016. 9. 9. 19:14 경 위 ATM 기기에서 위 농협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후 카드를 기기에 놓아 둔 채 집으로 돌아간 사실, ② 같은 날 19:36 경 위 ATM 기기에서 E의 위 카드로 현금 인출을 시도하다가 기타 오류 등으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한 거래 내역이 발견되었고, ③ 그 직 후인 같은 날 19:38 경 피고 인은 위 ATM 기기에서 새마을 금고 카드를 통해 현금 5만 원을 인출한 사실, ④ 그런데, 위 ATM 기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통하여 피고인이 같은 날 19:36 경 위 ATM 기기를 조작하는 사진과 같은 날 19:39 경 위 기기를 조작하는 사진이 여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