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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7 2013고정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730』 피고인은 2010. 05. 14. 02: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만선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단속장소인 같은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 C 미다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1184』 피고인은 2012. 6. 3. 20:25.경 울산 동구 방어동 1032-12에 있는 한마음새마을금고 문현지점 ATM 기기에서 현금 5만 원을 인출 후 투입구에서 돈을 꺼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그곳에 찾아와 돈을 꺼내기 위해 인터폰으로 보안업체에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노상에 있던 돌(높이 10cm, 길이 20cm)을 주워 피해자 D(35세)이 관리하는 위 새마을금고 출입문(가로90cm, 세로2m)에 던져 시가 수리비 1,097,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7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정118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3매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0382호)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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