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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134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20:50 경 대전 중구 당 디로에 있는 피해자 유천신용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365 코너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ATM 2 번 기기의 상단에 설치된 50만 원 상당의 액정을 팔꿈치와 손바닥으로 가격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수리 비에 대한 수사)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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