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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고정30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15:48 경 화성시 C에 있는 우리은행 D 지점 365 ATM 코너에서 피해자 E( 남, 22세) 가 3번 ATM 기기에서 거래를 하면서 깜빡 잊고 놓고 간 남성용 남색 빈 폴 반지 갑을 가지고 가 지갑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 농협 체크카드 등 총 2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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