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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1179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9.부터 2019. 5.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9. 소외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와 혼인신고를 마친 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는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다.

나. 피고는 2017년 10월경부터 소외인과 교제하면서 소외인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소외인이 피고의 집에서 외박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6.경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재 소외인과 이혼소송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 11, 12, 13,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인정사실을 보건대, 부정행위의 당사자인 피고는 그 상대방의 배우자인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기간, 두 사람의 관계,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 기간, 그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도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불과 며칠 전에야 소외인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2, 4, 8 내지 10, 12, 14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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