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5. 14.부터, 피고 C은 2018. 4.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필리핀 국적의 소외 E(이하 ‘소외인’이라 한다)는 2008. 11.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미성년인 딸 한 명을 자녀로 두고 있다.
나. 피고들은 소외인이 원고와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피고 B은 2013. 9. 21.경부터 소외인과 함께 필리핀으로 여행을 하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고, 피고 C은 2018. 1. 9.경부터 소외인과 함께 서울, 울산, 경주 등으로 여행을 다니고 자신의 집에서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고, 피고 D은 2015. 4. 26.경부터 소외인과 모텔과 술집 및 자신의 숙소 등지에서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는 등 소외인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원고와 피고 B, D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와 피고 C 사이)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소외인의 나이, 혼인기간, 둘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피고들과 소외인의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및 정도, 원고가 여전히 소외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