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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500471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이하 ‘소외인’이라고만 한다)은 2011. 2. 8.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소외인은 2016. 3.경 피고를 노래방도우미로 만나게 된 것을 계기로 서로 사귀게 되었는데, 피고는 소외인이 유부남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무렵부터 2020. 1.경까지 사이에 소외인과 모텔, 소외인의 숙소 등지에서 성관계를 하는 방식 등으로 부정한 행위를 지속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1.경 소외인과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소외인으로부터 전해 듣고도 소외인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계속하여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2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성행위를 계속해 오는 등 부정한 행위를 지속해 온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나아가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소외인과 교제하게 된 사정, 원고와 소외인과의 혼인기간, 피고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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