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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2397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2019. 5. 16.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1968년생)는 처인 소외 C(1974년생, 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고등학생, 초등학생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피고(1972년생)가 소외인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2018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피고의 집에서 소외인과 잠자리를 갖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를 알게 된 후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여 그 의사확인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이다.

2. 판단

가.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840조 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간음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갑2 소외인의 사실확인서에는 소외인이 피고의 집에서 피고와 잠자리를 갖는 등 불륜행위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갑5 녹취록에도 소외인이 피고와 통화하면서 “응, 그런데 오빠네 집에서 내가 영양제를 못 본 것 같애”라고 말하는 등 소외인이 피고의 집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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