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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51550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소외 C(이하 ‘소외인’)와 2013. 8.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었고, 2015. 11. 24. 협의이혼하였다.

⑵ 피고는 소외인과 2014. 12.경부터 2015. 5. 12.경까지 연인 사이로 지내며 동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소외인은 맞벌이를 하며 어렵게 결혼생활을 유지하여 왔는데 2015.초순경 소외인의 아이패드 등에서 피고와 2014. 12.초부터 교제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피고의 주소지인 부천 소재 오피스텔에서 동거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인이 유부남임을 알리고 2015. 5. 12. 피고의 주소지로 찾아갔는데 그 이후 피고와 소외인은 모두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잠적하였다.

소외인과 피고는 부정한 행위를 지속하였는바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될 것인데 피고는 원고의 가정의 순결성을 깨뜨리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연령, 피고의 직업과 소득, 원고와 남편의 혼인생활의 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및 이에 대한 피고의 책임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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