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30.부터 2020. 10.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1975년생)는 남편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결혼하여 슬하에 1999년생, 2001년생의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는 소외인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2017년경부터 소외인과 동거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이에 원고가 2018. 8. 소외인과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바, 그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연령, 혼인기간, 자녀 관계, 원고와 소외인의 재산분할 합의 내역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500만 원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1,000만 원으로 합의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이미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1,000만 원으로 합의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