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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52232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제일저축은행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3,000,000,000원을 대출한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 4장이 작성되어 있고, 각 여신거래약정서에 피고 명의의 서명과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순번 대출일 대출금액 상환기일 이율 연체이율 1 2011. 5. 25. 1,250,000,000원 2013. 5. 25. 연 10% 연 25% 2 2010. 9. 30. 6,500,000,000원 2011. 9. 30. 연 11% 연 25% 3 2011. 6. 28. 1,250,000,000원 2012. 6. 28. 연 10% 연 25% 4 2011. 1. 7. 4,000,000,000원 2012. 1. 7. 연 9.5% 연 25% 제일저축은행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4회에 걸쳐 합계 13,0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하였는데 피고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2016. 3. 27. 현재 대출원리금 합계 27,476,299,795원이 남아있는바, 원고는 그 중 아래 표 기재의 일부 원금과 일부 이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대출일자 대출금액 일부청구 원금 일부청구 이자 청구금액 합계 2011. 5. 25. 1,250,000,000원 223,917,130원 469,124,172원 693,041,302원 2010. 9. 30. 6,500,000,000원 954,369,078원 2,028,190,623원 2,982,559,701원 2011. 6. 28. 1,250,000,000원 23,648,888원 68,006,276원 91,655,164원 2011. 1. 7. 4,000,000,000원 598,064,904원 1,257,548,300원 1,855,613,204원 합계 1,800,000,000원 3,822,869,371원 5,622,869,371원 피고가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대출금은 피고의 남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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