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11378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25,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청구원인)

가. 대출 내역 (1) 2009. 9. 16.자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 채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 주채무자: 피고 주식회사 A * 대출금액: 50,000,000원 * 대출기간: 2009. 9. 16. ~ 2010. 9. 16. * 이자율: CD 기준금리 6.38% * 지연이자율: 연 17%(3개월 미만) 또는 연 19%(3개월 이상) * 연대보증인: 피고 B * 근보증한도: 60,000,000원 (2) 2010. 7. 9.자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 채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 주채무자: 피고 주식회사 A * 대출금액: 165,000,000원 * 대출기간: 2010. 7. 9. ~ 2011. 7. 9. * 이자율: CD 기준금리 5.38% * 지연이자율: 연 17%(3개월 미만) 또는 연 19%(3개월 이상) * 연대보증인: 피고 B * 근보증한도: 198,000,000원

나. 채권양도: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채권은 2011. 12. 13. 주식회사 에이치비어드바이저스를 거쳐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에게, 2012. 12. 14. 원고에게 각 양도되었고,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음. 다.

2016. 1. 14. 기준 미변제 대출금 (1) 2009. 9. 16.자 대출금 * 원금: 26,032,758원 * 이자: 21,445,499원 * 합계: 47,478,257원 (2) 2010. 7. 9.자 대출금 * 원금: 162,480,130원 * 비용: 12,000원 * 이자: 133,849,344원 * 합계: 296,341,474원

라. 일부청구 원고는 ① 2009. 9. 16.자 대출금의 미변제 원리금 중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② 2010. 7. 9.자 대출금의 미변제 원리금 중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청구함.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