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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가합69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8. 26.부터 2015. 3.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와 C은 원고에게 2011. 8. 25.까지 정산 채무 1,25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2011. 6. 23. 액면금 1,250,000,000원, 지급기일 2011. 8. 25.로 된 약속어음을 공동발행하여 공증을 마쳤으므로, 원고에게 1,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8.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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