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1,220,718,425원 및 그 중 5,362,600,749원에 대하여 2019. 8.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행은 2009. 5. 6.부터 2010. 12. 30.까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대출하였고(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대출’이라 한다), 피고들은 F의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를 아래 표 ‘보증한도액’란 기재 각 금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출일 대출금 만기일 연체율 보증한도액 1 2009. 05. 06. 10,000,000,000원 2011. 02. 06. 연13% 13,000,000,000원 2 2010. 06. 24. 790,000,000원 2011. 06. 24. 연15% 1,027,000,000원 3 2010. 08. 04. 4,000,000,000원 2011. 08. 04. 연14% 5,200,000,000원 4 2010. 12. 30. 1,300,000,000원 2011. 02. 28. 연14% 1,690,000,000원
나. 원고는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명령에 따라 2011. 8. 26.경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한 E은행의 F 및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F은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한 대출이자를 연체하였고, 대출 만기일이 지난 이후에도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2019. 8. 25. 기준 연체이자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대출의 대출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대출명 대출 원금 이자 합계 대출 원금 및 이자 합계 1 이 사건 제1대출 5,362,600,749원 15,858,117,676원 21,220,718,425원 2 이 사건 제2대출 790,000,000원 1,608,411,139원 2,398,411,139원 3 이 사건 제3대출 4,000,000,000원 7,793,337,808원 11,793,337,808원 4 이 사건 제4대출 1,102,000,000원 2,199,216,189원 3,301,216,189원 [인정근거] 피고 B, C에 대하여 :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에 대하여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D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