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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199090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강제집행 금지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에...

이유

1. 강제집행 금지청구 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법원이나 집행관이 실시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강제집행의 실시금지를 청구할 수는 없고, 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강제집행 신청금지를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강제집행신청은 소권 행사의 일종으로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미리 그 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소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2. 면책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2. 3. 25.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2014. 9. 17. 현재 대출잔액 1,989,310원과 미수이자 14,572,231원의 합계 16,561,45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2013하단475호 사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3. 10. 21. 면책결정(2013하면476)을 받아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져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무는 면책되었는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피고는, 원고가 파산ㆍ면책을 신청하면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위 채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니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 위 대출채권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소792440호 대여금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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