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5억 원 및 그 중 7억 원에 대하여 2011.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여신거래 약정의 체결 1)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10. 5. 27. 피고 A과 사이에 대출과목 ‘종합통장대출’, 대출금액 2,000,000,000원, 대출기간 2010. 5. 27.부터 2012. 5. 27.까지, 약정이자율 연 11%, 지연이자율 연 2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종합통장대출’이라 한다
), 피고 B, C, D, E, 주식회사 F은 같은 날 피고 A이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하여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30억 원으로 하여 근보증하였다. 2) 토마토저축은행은 2011. 1. 31. 다시 피고 A과 사이에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 4,000,000,000원, 대출기간 2011. 1. 31.부터 2012. 1. 31.까지, 약정이자율 연 11%, 지연이자율 연 23%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일반자금대출’이라 한다), 피고 B, C, D은 소외 G, 주식회사 H과 함께 같은 날 피고 A이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하여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60억 원으로 하여 근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의 이행지체 피고 A은 이 사건 종합통장대출에 대하여 2011. 8. 3.까지, 이 사건 일반자금 대출에 대하여 2011. 6. 23.까지 이자를 각 상환한 이후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2016. 4. 26. 현재 남아있는 이 사건 각 대출 약정상 채무는 다음과 같다.
대출과목 대출금액 대출잔액 지연손해금 소 계 1 종합통장대출 2,000,000,000 1,583,138,685 2,300,088,904 3,883,227,589 2 일반자금대출 4,000,000,000 3,113,000,000 4,211,449,012 7,324,449,012 합계 6,000,000,000 4,696,138,685 6,511,537,916 11,207,676,601
다. 채권자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의 파산 토마토저축은행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2012하합23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