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2018. 4...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G 공공주택사업 2) 고시 : 2010. 5. 26.자 국토해양부 고시 H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1. 19.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 표 ‘부동산 목록’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2) 수용개시일 : 2016. 1. 12. 3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6. 23.자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2)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화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의 감정인들을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고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재결감정’이라고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1) 손실보상금 : 별지 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2) 감정인 :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고 하고, 그 감정 결과를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재결감정은 개별요인 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는 등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위법이 있으므로, 법원감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