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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7 2016구합6623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에게 각 74,435,2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2017. 11. 7.까지는 연...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공공주택사업(E지구<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고시: 2010. 5. 26. 국토해양부 고시 F, 2011. 10. 13. 국토해양부 고시 G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1. 19.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6. 1. 12. - 수용대상: 이 사건 사업 구역에 위치한 원고들 소유의 별지 표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만 지칭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

1. 표 ‘수용재결 보상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기지사(이하 ‘수용재결 감정’이라고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6. 23.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별지

1. 표 ‘이의재결 보상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화감정평가법인 동부지사(이하 ‘이의재결 감정’이라고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 감정촉탁결과: I 토지 중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1,367㎡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비교표준지를 지목은 ‘전’이되 이용상황이 ‘주거나지’인 성남시 수정구 J 전 907㎡(수용재결감정과 이의재결감정이 선정한 비교표준지와 동일하다)로 선정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되, K 토지 중 일부가 사실상의 사도로 인정되는 경우와 사실상의 사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I 토지와 K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산정 K 토지 중 일부가 사실상의 사도로 인정되는 경우 I 토지 및 K 토지의 손실보상금, 나머지 토지들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감정결과는 별지

1. 표 ‘법원감정보상액’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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