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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2 2015구합2363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6. 7.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공공주택사업(J지구<1차>) 2) 고시: 2011. 12. 16. 국토해양부고시 K 등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5.자 수용재결 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 1) 수용대상: 원고들 창원시 마산합포구 L 전 559㎡는 최초 M 소유였으나, M이 2010. 4. 27. 사망하자 상속인인 원고 F이 2014. 11.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토지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5. 8. 18. 3) 손실보상금: 별지3 기재 표 중 수용재결 평가금액란 기재와 같음 다만 원고 D, F, H 소유의 지장물 부분에 대해서는 위 원고들이 2016. 7.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증액 청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1. 19.자 이의재결 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 1) 재결내용: 별지3 기재 표 중 이의재결 평가금액란 기재와 같음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들을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보상금액을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1) 손실보상금: 별지3 기재 표 중 행정소송 평가금액란 기재와 같음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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