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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구합5181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4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9.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B 2) 고시 : 2012. 5. 18.자 국토해양부 고시 C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14.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고 한다

) 2) 수용개시일 : 2018. 8. 8. 3) 손실보상금 : 295,029,000원 4)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이하 위 감정인들을 ‘재결감정인’이라고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고 한다). 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1) 손실보상금 : 460,470,000원 2) 감정인 : 주식회사 F(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고 하고, 그 감정 결과를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은 이 사건 수목에 대한 보상액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위법이 있으므로, 법원감정에 따라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증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은 모두 평가방법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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